주식명의신탁 방치 문제는 해결해야만
통상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명의신탁은 일부 기업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실정인데요. 그 동안 국세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주식명의신탁 행위 즉, 의심되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변칙적인 증여를 포함해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도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인 주식명의신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면에 선의의 행동으로 봐야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상법상 다수 발기인 제도로 인해 법인설립시 불가피하게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지난해부터 주식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간소화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2차적인 세금추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의 경우 대부분 실제 경영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차명주주들로 적혀져 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이는 추후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방치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중과세로 돌아올 수 있어, 반드시 원소유주에게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는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세금탈루 의도로 주식명의신탁이 악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중과세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증여의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 악용에 대한 대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조세회피 사례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면탈 의도나 상속재산 누락 의도,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의도,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의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 등이 존재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탈루여부를 가려 징벌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조세회피 의도는 물론이거니와 개연성이 있는 행위까지로 넓게 해석하고 있어, 이를 납세대상자가 반박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명의신탁의 방치는 추후 가업승계나 청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수탁자와의 소유권 법적분쟁이나 경영권 간섭 등의 불씨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명의신탁문제의 해결에 앞서 주식평가를 통한 기업 가치를 재산정하여 과세규모를 가늠하도록 하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들을 다수 병행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조세전문법률가를 선임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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