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6.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관세변호사



얼마 전 관세변호사는 관세청이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인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높여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관세포탈 규모가 2천만 원 미만 시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는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서 관세변호사가 언급한 관세포탈죄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및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세포탈죄의 경우 위장이혼이나 위장증여, 과세가격 허위신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행해집니다. 국제운송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관세청이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세포탈에 대한 검거망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장기능의 왜곡과 불법거래 방지, 국가재정권 확보 등을 위한 과세당국의 역량 집중은 오히려 강화된 점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수량을 줄이는 경우 등 저가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을 과세가격 축소에 적용하는 경우 관세포탈죄 혐의로 과세당국의 조사대상에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가격 신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세법에 의거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나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관세법을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해석은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숙지 및 관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를 두고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 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및 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와 반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 또한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상향 조작을 통해 재산 해외도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행위는 관세법상 탈세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상 불법행위에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