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조세변호사
최근 조세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사업자에만 적용했던 성실신고확인제를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행되는 개인사업자의 무분별한 법인전환을 차단하며, 세원을 추가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앞서 언급한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시행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 경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무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성실신고 확산을 위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교육비나 의료 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조세변호사가 언급했던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 적용 방안은 세 부담이 늘어난 개입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38%에 달하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 대신, 10~22% 수준의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로 사업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 전환이 늘면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수는 수년째 정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인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기존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세변호사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아니어서 전환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전환 시 대표자 변경 등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줄어든 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성실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즉,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더욱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 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 되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되는데요. 또한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위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 소득분부터는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 원 이상, 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종사자는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시행이 되기 전 무분별하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기 보다는 타당성을 먼저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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