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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추정상속재산 대상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10.

추정상속재산 대상에 대해




실제로 노령으로 인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을 경우 걱정이 되는 사항 중 하나가 상속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전 처분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하는 것은 그 처분한 금액의 흔적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우에도 처분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내기 때문에 큰 오산이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세무상식에 원래부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상속세가 두려운 나머지 상속개시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상속인 명의로 돌려놓고 이에 공연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모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인데,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상속인 명의로 예금을 했다면 배우자공제 및 상속인 일괄공제 금액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 재산이 될 수 있었지만 처분하여 증여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률에서는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을 처분에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상속인 등에게 현금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사용처 및 처분용도에 대해 소명요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그 사용처 또는 처분용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거나 세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정상속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을 예로 들자면  피상속인 A가 상속이 있기 1년 전 3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으므로 추정상속재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6,000만 원(3억 원×20%)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 원보다 용도불명 금액이 크므로 2억 4,000만 원(3억 원에서 둘 중 적은 금액인 6,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1년 이내 2억 원이 되지 않은 예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개시 전 1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5억 원에 미달하면 추정상속재산 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에는 미달하지만 한꺼번에 인출된 금액이 1억 원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인출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금 인출 시에는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추정상속재산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시에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생기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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