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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17.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원칙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의 경우 그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 생전에 이뤄지느냐, 혹은 사후에 이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죽은 뒤라면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 진행되고, 증여세에 대한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이 됩니다.


상속세를 적용할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가 계산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인 증여세라면 상속인 별로 각자 자신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산출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증여세가 유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누진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한 예들 들자면 100억 원 재산을 가진 A씨가 네 명에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려 한다면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액 93억 원에 세율 50%를 적용되어 상속세 약 4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낸 뒤라면 1인 당 14억 5천만 원씩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인당 24억 7천만씩 잡히며, 세율도 40%이기 때문에 약 33억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 한 뒤 따져보면 1인당 16억 7천만 원씩 남게 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지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문제 이외에 상속세와 관련한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유산세방식,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각자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 분할되지 않은 유산총액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보고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세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징수가 용이한 장점을 볼 수지만, 반면에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모순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중산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되어 오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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