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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23.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상속문제




실제로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상속문제 논란이 아직도 뜨거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대물림 환경을 완화시키자는 본 취지와는 달리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내 상속세 부담율은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 절차를 밟지 못한채 그 시기를 놓치거나 세부담을 져야하는 상속문제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속문제에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속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찬반논란으로 인해 결과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방안을 지난해 부결된 개정안보다 한도를 낮추면서 대상기업의 폭을 늘렸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더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 준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곤 합니다. 이는 무리하게 중견기업에까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보여지고,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납부재원마련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에 대한 것은 국가 정책과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기업 나름대로 가업승계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기업마다의 노사관계나 특수성, 주주 등에 따라 그 절차와 해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절차의 경우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상당기간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패널티를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것인데요. 비상장기업일 경우 현실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추징세금을 파악하고 절세방안과 재원 마련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세법상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할증평가 배제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를 포함한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기업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데요. 그 밖에도 사전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상속세연부연납 등의 절세방안을 세워야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문제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 절세방안 등의 내용들을 통해 가업승계를 추진함에 있어 또 다른 세부담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않는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홍순기 변호사 등 상속문제에 정통한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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