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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증에 대해 포괄유증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30.

유증에 대해 포괄유증 등




일반적으로 유증의 경우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A에게 B를 C에게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유증자라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흔히 유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랑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괄유증은 유증자에 대해서 유증의 범위를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이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 일 경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수증분에 대항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에도 당연히 포괄적인 승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나 인도 없이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여기서 포괄유증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 승계받게 되는 것 인데요. 표괄유증에 따른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라면 수증자는 그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뤄지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가 행해진 경우라면 그 취소는 금지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증 및 포괄유증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유증이 만약,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던가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라면 유증의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진다고 보는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 되어진다면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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