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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지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상속재산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유되어진 상속재산들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지정분할 혹은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와 같은 제3자 권리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 그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인원수 만큼 정확하게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속인들 사이 협의분할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이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상속분쟁에 대비하여 구두로 약속하는 것 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른 협의서는 해당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한 내용들을 문서로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도 되지만, 상속등기가 이뤄지기 전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보다 그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별도의 상속소송에 따른 비용을 들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거쳐 진행하는 것 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른 작성을 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절감효과의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 상속인들 모두의 인적사항 및 날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등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날인 등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성립할 수 있으며, 참고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xlsx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인들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달라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상속분쟁을 막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 시 평등하고 합당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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