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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6.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등기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이전은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공동명의로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 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협의분할협의서가 있어야만 하며, 이 협의서에는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상속인들이 협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토록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적법하게 상속등기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등기이전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명의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상속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요.





상속등기이전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필요서류를 갖춰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상속등기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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