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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 2012. 3. 26.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 2012. 3. 23.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2012. 3. 2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증자(增資)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 2012. 3. 21.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012. 3. 20.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주요국세 1) 소득세·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2012. 1. 27.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012. 1. 17.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가 되는 것임.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의 신청 납부할 소득세의 일부를 분.. 2012. 1. 16.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추징 사유 추징 대상 조세 추징 범위(① + ②) ① 세액 ② 이자상당 가산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해서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①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