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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1. 10. 25.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추징 사유

추징 대상 조세

추징 범위(① + ②)

① 세액

② 이자상당 가산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해서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①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일수) × 3/10000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 소득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해 감면된 세액: 감면된 세액× (1-경과월수/36) ×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의 경우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미달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미달비율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

추징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경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외에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해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제3항, 「관세법」 제100조제2항, 제104조제6항「관세법 시행령」 제118조).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해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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