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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23.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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