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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21.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증자(增資)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려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지의 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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