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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22.

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합니다. 이 결정예고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 감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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