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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3. 26.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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