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934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 2013. 6. 28.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를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복적용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상속공제의 한도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지 .. 2013. 6. 27.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고인의 유산을 협의분할하게 됩니다. ※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혈족으로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 결격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1,2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있으면 제 2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제 1순위 해당자가 없을 때 2 순위로 가게 됩니다.. 2013. 6. 25.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과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과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공제되지 않는 채무 비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 2013. 6. 24.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겨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 6. 18.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된 재산이라도 국가 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2013. 6. 17.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또는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정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한 상속인이 단독소유자가 됨 ▶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 2013. 6. 14.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재산상속준비 꼭 필요한 걸까? 일생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는 은퇴 후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상속준비는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상속준비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속준비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가? ‘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피상속인은 어떻게 .. 2013. 6. 13.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재판 외 행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 가능하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재판 상 행사..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