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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7.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를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복적용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상속공제의 한도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기초공제 하나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상속공제의 한도입니다.

 

 

 

 

 

 

 

상속공제한도의 적용대상은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해당합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이니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재산은 재산가액을 차감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과세표준액이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나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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