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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5.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고인의 유산을 협의분할하게 됩니다.

 

※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혈족으로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 결격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1,2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있으면 제 2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제 1순위 해당자가 없을 때 2 순위로 가게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돈 상속인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법정상속인이 결정되면 상속인간 법정상속 비율은 모두 1로서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 비율은 장남, 차남, 출가녀, 미혼녀, 입양녀 등 모두 공평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상속 비율 1에 50%를 할증한 1.5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유언에서 정해진다면 우선적으로 그 유언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분할이라고 말합니다.

 

※ 협의분할 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이 협의분할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법적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조정 신청,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결과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분할과 세금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들이 서명날인하고 그 다음에는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본래의 상속으로 보아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해 각 상속인이 유산에 대한 등기 등을 필한 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다시 재협의를 하여 유산을 다시 주고받은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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