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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4.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상속재산 공제 채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과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과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공제되지 않는 채무

비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병원비 채무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사용인의 퇴직채무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 채무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그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등을 인출해갔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로 공제하게 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가지급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채의 사후관리

국세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채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사용된 금액

 

장례비용은 구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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