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2.

상속회복청구_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재판 외 행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 가능하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재판 상 행사

재판상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및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참칭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정상속인임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재판 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피고(참칭상속인)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