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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8.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상속세변호사_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겨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세금납부의 의무와 확정 역시 상속인의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예금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등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민법상 상속재산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의 모든 물건과 권리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이라는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업법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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