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934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 2013. 5. 21.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변호사_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 2013. 5. 20.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위탁 금융회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후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잔액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시 전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2013. 5. 15.
[상속 변호사]영농상속공제 [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 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013. 5. 8.
상속인의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부존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라 말합니다. 즉, 우선은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 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나타나지 않으나, 어디인가에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 2013. 5. 3.
상속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자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상속을 하게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2013. 5. 2.
유언상속에 관해 _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상속소송의 경험이 많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 유언vs유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단어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나 재산 상속관계 등에 대해 법률관계를 정하여 살아 있을 .. 2013. 4. 29.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챙기기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과 구체적인 유산상속의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첫번째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 유산상속비율 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각자의 몫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이.. 2013. 4. 26.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종류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 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 일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지.. 201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