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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210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2012. 4.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 2012. 4. 4.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②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②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취득세 면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2. 4. 3.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 2012. 4. 2.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2012. 3. 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 2012. 3. 29.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신재생에너지사업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는 것은 한시법으로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관세가 경감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기자재는 관세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수입 시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의 종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이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 시 관세가 경감되.. 2012. 3. 28.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① 나주 일반산업단.. 2012. 3. 27.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유류카드 발급에 따른 조세 감면 시 유의사항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 201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