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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의세상사는이야기3

[유산상속변호사]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 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 2012. 12. 31.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