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2 상속상담변호사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상담변호사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란 차량이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해야 할 대상을 교환이나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9년 ㄱ씨는 아들 ㄴ씨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인근의 한 아파트를 일시 상속받았던 ㄱ씨가 사망하게 되어 이를 상속 받을 상속인이 불분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관리.. 2016. 9. 7.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신고 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동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 취득 후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된 취득세를 경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 201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