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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취득세 납세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7.

상속상담변호사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란 차량이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해야 할 대상을 교환이나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9년 ㄱ씨는 아들 ㄴ씨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인근의 한 아파트를 일시 상속받았던 ㄱ씨가 사망하게 되어 이를 상속 받을 상속인이 불분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후 해당 구청에서는 아들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어 생긴 취득세와 함께 ㄱ씨가 사망하게 되어 이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까지 전부 지불하라”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3,700만원의 취득세와 1,2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 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를 고지하고 독촉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할 것을 취지로 하여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속재산관리인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하게 된 ㄱ씨의 상속재산관리인인 ㄷ씨가 해당 구청에게 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의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됐던 지자체의 징수금에 대해 상속으로 얻게 된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내용은 사망하게 된 사람이 내야 하는 지자체 징수금을 선임 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일뿐”이라며 “사망하게 된 사람의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승계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상속을 했을 경우 상속인이 각각 서로가 상속 받았던 과세물건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관련 문제는 다양한 상속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상속상담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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