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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2.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신고 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동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 취득 후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된 취득세를 경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 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선 판례에서는 이 기한을 경과해 60일이 경과돼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이 공정증서에서 확인되므로 해당 법률 조항의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변동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법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증여계약을 체결한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할 것이고, 증여계약일인 규정된 기간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신고 후에는 60일 이내 변동사항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득세 부과 및 납세의 의무를 면하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두면 차후 이와 관련한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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