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담3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법률상담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법률상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합의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거나 반환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한 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오래 전 용산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사들인 다음 그 건물.. 2016. 7.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