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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1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토지거래계약’이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말하며 예약을 포함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 절차

 

- 토지거래허가의 신청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매협의절차의 진행 기간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토지거래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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