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2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 8. 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를 살펴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납무의.. 201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