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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를 살펴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엔 마찬가지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라면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20%를 만 70세 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의 경우는 산출세액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지만 10년 미만이라면 20%를 10년 이상인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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