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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7.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이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요.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1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재산세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300만원과 6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5의 합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750만원과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의 합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4천550만원과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의 합

94억 원 초과는 1억1천150만원과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의 합

 

해당 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해당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하여도 상한을 정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해당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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