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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3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국가.. 2017. 10. 20.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최근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기업은 20만 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불복의 건수도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은 주로 종소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의 순으로 통지가 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세불복 과정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그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거나 침해되어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통해 세금부과 내용에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했을 때 그 적부에 대해 심사하는 제.. 2014. 11. 10.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조세불복절차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성, 계속성 및 정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필터링 ..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