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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0.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최근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기업은 20만 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불복의 건수도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은 주로 종소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의 순으로 통지가 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세불복 과정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그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거나 침해되어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통해 세금부과 내용에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했을 때 그 적부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제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더불어 과세되기 전 납세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이나 반증의 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 주장의 심사를 통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납세의무자는 세무소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적부결과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경우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서 불채택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납세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가 가능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조세불복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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