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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5.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조세불복절차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조세불복절차 의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성, 계속성 및 정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 필터링 효과를 이루고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의 소송에 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또는 감사원법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단계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한 국세불복절차는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진행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합니다.

 

➀ 심사청구-행정소송

➁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➂ 이의신청- 심판청구-행정소송

 

➃ 심판청구-행정소송

 

➄ 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불복절차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외에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는 감사원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을 둘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하고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세행정심판절차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와의 관계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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