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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7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성동복 누나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 효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유언장 효력이 있.. 2016. 1. 6.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지만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7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자필증서로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자필증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2015. 11. 5.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2015. 10. 2.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2015. 5. 26.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유언.. 2014. 8. 19.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의 경우 그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유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 유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위의 유언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이지만 자기 스스로..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