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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적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김 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되어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이 자필증서유언에서 주소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하게 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며, 자필증서유서에 주소를 적을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일자를 적으며 0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했고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김 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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