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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6.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법적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성동복 누나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누락된 유언장 효력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해야만 유언장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A와 B 두 사람의 모친인 C씨는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후 2009년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의 주소란에는 암사동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2분의 1씩 공유하게 된 건물의 공유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누나 B씨를 상대로 냈습니다. 1심은 C씨의 유언장에 유언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도장과 지장이 찍혀있지만 명확한 주소가 써있지 않다며 C씨를 특정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쓰여 있지 않아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장에 주소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나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장 작성 당시 C씨가 고령인데다 주된 생활근거지는 A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거나 유언장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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