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언작성3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다섯가지의 유언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A씨는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A씨는 자신의 유지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았으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종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 역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 2020. 9. 2.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유서쓰는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이름, 날짜,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증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유언작성을 작성하게 하거나, .. 2020. 7. 23.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상속이라고 하고 사망자는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칭합니다. 사망자는 본인이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처럼 그가 죽은 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을 통해 본인이 가진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유증이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유증이 효력을 갖게 하려면 민법에.. 201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