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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by 홍순기변호사 2020. 7. 23.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유서쓰는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이름, 날짜,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증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유언작성을 작성하게 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워드로 작성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이 그 형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자녀가 있었던 A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B씨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해당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서쓰는법이 틀렸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아버지 A씨가 기재한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자 유일한 상속인 아들 B씨가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작성된 주소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당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은 A씨가 유언장에 작성한 주소로 지금까지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 같은 주소는 다른 장소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언장에 남긴 작성한 주소가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살아 생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주소라면 유서쓰는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자필증서 유언장은 당사자가 유서쓰는법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민법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공정증서로 유서쓰는법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공정증서는 다른 형식의 유언과 다르게 그 효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고 공증인은 해당 유언을 작성하고 낭독하며, 증인 2명이 이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 공증인, 증인 2명이 기명날인하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공증받는다면 추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소지 경위, 검인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언검인조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인 절차는 해당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여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것일 뿐, 해당 유언장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검인 시 유언장이 필적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기타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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