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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by 홍순기변호사 2020. 9. 2.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다섯가지의 유언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A씨는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A씨는 자신의 유지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았으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종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 역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장에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중에 하나라고 생략되거나 삭제된다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A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A씨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해당 주소가 한글로 적혀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영어로 된 여러 지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유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는 정확하게 적혀 있었으나, 자신의 주소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기에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작성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민법에서 유언작성방법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려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직접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의 유언장은 A씨가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유언작성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한 내용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례에 대하여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 상속인은 해당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유언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작성된 주소가 일부 틀린 것 사실이지만, 효력이 있는지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판결과 달리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A씨가 유언장에 작성한 주소가 객관적으로 조금은 일치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해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A씨가 지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주소가 실질적 주소와 다르긴 하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며 다른 곳과 명확하게 구분이 가는 주소였으므로 유언장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언작성방법은 사안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법률 조력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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