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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23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로 실무에 있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이 유류분 관련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둘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과 관련한 상속 문제의 경우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장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이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 2015. 7.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유류분 최근 상속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버지가 형제들의 자유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했지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으며, 남은 유족 중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자식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유언장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이 사례처럼 자신의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상속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예를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 2015. 3.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라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 피상속.. 2014. 10. 1.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최근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자확인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가족들 몰래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상속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