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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라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진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는 재판상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도 합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수증자가 증여받는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류분 반환청구권 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유증과  같이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며,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게 되며, 만약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유류분을 상속분의 한도내에서 이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분쟁이나 소송에 직면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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