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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11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