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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상속3

세대생략상속 절차 비교해서 피상속인은 유산을 꼭 자녀에게만 상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손자에게 상속을 하고싶을 수도 있고, 증여를 통해 재산을 먼저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합니다. 1억원 이하의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의 10/100을.. 2021. 9. 1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15-04-16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던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생략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도는 증여의 형태가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대생략상속 및 증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수단에서 소득 불균형 초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 2015. 4. 16.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를 할증과세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상속에 속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