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
15-04-16
지난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던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생략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도는 증여의 형태가 최근 5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바로 손주에게 물려주면 한 번만 내면 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대생략상속 및 증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수단에서 소득 불균형 초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세금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10억 원을 손주에게 물려주면 절세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50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세대를 생략해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보다 증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도 30%의 할증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손자녀들이 여러 명이 나눠 받게 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상속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증자가 필요할 때 일부씩 단계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대생략상속 시 전략적 접근 필요해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