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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친족 등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라면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2015. 3. 5.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