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무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201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