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2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 2011. 8. 12.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 201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