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1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2014. 7. 15. 이전 1 다음